국민 연금 받으면 꼭 신청해야 할 복지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.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국가 지원 제도가 존재하며, 이를 활용하면 생활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반드시 신청해야 할 3가지 혜택을 소개하겠습니다.
1. 기초연금 –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
기초연금이란?
기초연금은 **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**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,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두 가지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 수급 요건
- 만 65세 이상
-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하
- 국민연금과 별도로 신청 필요
기초연금 지급액 (2024년 기준)
- 단독 가구: 최대 32만 원/월
- 부부 가구: 최대 51만 2천 원/월
신청 방법
-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- 국민연금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, 자동 지급되지 않음
2. 노인장기요양보험 – 요양서비스 및 돌봄 지원
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혜택 종류
- 방문 요양: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하여 돌봄 제공
- 주간보호 서비스: 복지시설에서 식사 및 돌봄 지원
- 시설 입소 지원: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이용 비용 지원
- 복지용구 지급: 전동휠체어, 목욕의자 등 보조기기 지원
신청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(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)
-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
- 신청 후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혜택 이용 가능
3. 주거급여 및 임대주택 지원 – 저소득층 국민연금 수급자 필수 혜택
주거급여란?
국민연금을 받지만 생활이 어려운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월세 지원 또는 전세금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되며, 본인이 거주하는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.
지원 내용
- 월세 거주자: 매월 일정 금액의 월세 지원
- 자가 거주자: 낡은 주택 수리비 지원
- 전세 거주자: 전세보증금 일부 지원
신청 방법
-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- 소득·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지원 결정
임대주택 지원
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임대, 영구임대,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. 특히, 저소득층 노인 대상 특별 공급이 있을 수 있으므로 **LH(한국토지주택공사) 및 SH(서울주택도시공사)**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LH 임대주택 신청: https://www.lh.or.kr
- SH 임대주택 신청: https://www.i-sh.co.kr
결론
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추가적으로 기초연금, 노인장기요양보험, 주거급여 및 임대주택 등의 혜택을 신청하여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혜택들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,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합니다.
정부의 다양한 복지 정책은 계속 변경될 수 있으므로, 복지로, 국민연금공단, 건강보험공단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🔹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: https://www.nps.or.kr
🔹 복지로 (기초연금, 주거급여 신청): https://www.bokjiro.go.kr
🔹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: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
🔹 임대주택 신청 (LH): https://www.lh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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